타기관소식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

등록일 :
2024-07-30 13:20:44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055-225-4144)
조회수 :
57
  • 1. 보상계획 공고문.hwp(119.5 KB) 바로보기
  • 2. 토지조서.xls(3.5 MB) 바로보기
  • 3. 물건조서.xls(3.6 MB) 바로보기
창원교도소(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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