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아산시]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68-3번지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24-08-08 15:31:54
담당부서 :
아산시
조회수 :
16
아산시 공고 제2024-2637호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68-3번지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아산시 일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