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제2024-70호)

등록일 :
2024-08-09 15:04:01
담당부서 :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43)
조회수 :
20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 및 시설물을 적치한 상황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상의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사전통지, 철거명령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철거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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