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 추진 중인[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 협의 공문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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