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불법어구·어망 및 폐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4-08-16 09:01:35
담당부서 :
통영시(055-650-5163)
조회수 :
17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내에 설치한 어구로 인하여 불법어업 조장 및 남획에 따른 자원감소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우려되어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어망 및 어구(폐어망 및 폐어구 포함)의 자진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13. ~ 8. 31.(18일간)
3.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4. 기타문의 : 통영시 어업진흥과(☎055-650-5163)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통영바다목장 해역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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