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음성군 공고 제2024-1508호)

등록일 :
2024-08-28 09:40:43
담당부서 :
음성군 도시과(043-871-5816)
조회수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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