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체육시설업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4-09-13 14:28:19
담당부서 :
서울 강북구(02-901-2312)
조회수 :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위반사항으로 이에 대해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9. 12. ~ 2024. 9. 27.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