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에서 추진 중인「학저수지 힐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공문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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