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후면)) 추가 설치 행정예고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신호위반·과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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