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에서 시행하는「실업선수단 기숙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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