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5호선 신설구간(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진해구 자은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5년 2월 11일까지
○ 의견제출서식 : 서식참조
○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전화 : 055-340-6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