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0-342호(2020. 12. 10.)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창원시 고시 제2021-358호(2021. 12. 30.)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3-96호로 개발계획(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송달(협의)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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