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제2023-03호)

등록일 :
2023-06-07 09:06:35
담당부서 :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43)
조회수 :
113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농막)을 설치 및 적치한 자, 경작지(유실수 포함)를 조성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행정절차법」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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