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부과한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을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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