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진해나래울학교 설립부지 확보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등록일 :
2024-02-23 09:54:26
작성자 :
도시계획과(055-225-4145)
조회수 :
56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해나래울학교 설립부지 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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