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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진해구)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공개

등록일 :
2024-12-10 11:40:11
담당부서 :
환경과(055-548-4545)
조회수 :
1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비산정도시험성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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