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성산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석면해체 용역 22.10.27~11.2)

등록일 :
2022-11-08 06:41:27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272-4544)
조회수 :
7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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