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성산구] 석면해체 제거작업 내역 공개

등록일 :
2014-10-28 09:07:46
작성자 :
성산구 환경미화과
조회수 :
7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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