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진해구)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 공개

등록일 :
2023-10-04 11:37:10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548-4545)
조회수 :
6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제거작업 내역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 제거작업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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