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성산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두산에너빌리티(주) 12동, 13동 석면철거 23.9.18 ~ 9.25)

등록일 :
2023-10-05 20:52:23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272-4544)
조회수 :
8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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