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성산구)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공개

등록일 :
2023-10-06 10:14:46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272-4544)
조회수 :
6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내역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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