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진해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21-해-00시험소 철거공사(3179) 중 석면해체 감리용역, ‘23.12.18.~'23.12.27.)

등록일 :
2024-01-16 17:55:52
작성자 :
환경과(055-548-4545)
조회수 :
2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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