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시행 안내
- 등록일 :
- 2020-03-16 06:44:17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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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차량등록과(055-225-7581)
- 조회수 :
- 361
코로나-19 관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시행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 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확진자, 격리자, 고위험군(임산부, 만65세이상, 만성질환자)
기타 (코로나19 유행지역내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신청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 2. 1. 이후인 차량소유자
❍ 연장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 증빙서류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진단서, 입원확인서,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
소속기관(기업체, 군부대) 발행확인서, 기타증빙서류
❍ 운 영 : ’20.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한시적 시행
❍ 신청방법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증빙서류
신청기간 :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1일 이내(차량 소유자 검사기간내)
접수방법 : 방문, 팩스, e-mail.
접 수 처 : 진해 , 창원, 마산차량등록과
❍ 문 의 : 진해차량등록과(225-7581) 창원차량등록과(225-7594) 마산차량등록과(225-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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