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5-06 10:32:38
작성자 :
사회복지과(055-225-3811)
조회수 :
7888

한시생계지원 리플렛1

한시생계지원 리플렛1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기준) 가구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중복 대상 사업 ⇨ 아래 지원대상자는 한시생계지원 불가
◾ 복지급여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업인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모바일포함 m.bokjiro.go.kr) : 5.10.~5.28. 22시까지, 홀짝제(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주소지읍면동현장접수 : 5.17.~6.4. 18시까지(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제출서류
1) 한시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3) 지급요청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4)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5)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최근소득과 비교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 사본(입금내역)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지원금액 :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1차 6.25.(금), 2차 6.28.(월)

- 문의 :
창원시청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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