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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수칙 고시(경상남도 제2021-281호)

등록일 :
2021-06-02 01:15:56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9)
조회수 :
5723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수칙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28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 수 변경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269호 중 2쪽 ①직계가족 모임 인원수 만 본 고시로 대체함

2021년 5월 31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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