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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변경)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84호)

등록일 :
2021-07-16 03:54:34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9)
조회수 :
4442
창원시 고시 제2021-184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1-384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단, 기존에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제2021-384호)의 조치는 효력이 유지외고, '사적모임'에 관한 방역수칙은 이 명령으로 대체됨

2021년 7월 16일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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