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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

등록일 :
2022-03-01 05:40:53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1)
조회수 :
218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

가. 적용기간 : 2022. 3. 1.(화) 0시~별도해제 시까지
나. 적용지역 : 경상남도(18개 시군)
다. 주요 변경사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안마소)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해제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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