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3월 1일부터 '문서형식 격리통지' 대신 '문자,SNS 통지' 활용하여 격리사실 확인

등록일 :
2022-03-08 11:06:07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4511)
조회수 :
6809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신속한 격리통지를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문자, SNS 로 격리사실을 통지하고있습니다.

문서형식 격리통지 대신 문자,SNS 통지 캡쳐본을 활용하여 격리 사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시설, 기업체에서는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보험금 등 업무과 관련하여
격리사실 확인을 위해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대신
'문자, SNS 등의 통지' 캡쳐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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