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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2-140호)

등록일 :
2022-03-20 11:34:27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7)
조회수 :
2158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2-140호)

가.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2022. 04. 03.(일) 24시까지
나. 적용지역 : 경상남도(18개 시군)
다. 주요 변경사항
- 기존: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전국 6명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전국 8명
- 1.2.3.그룹 기타 모두 23시까지 :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3그룹(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마사지)
-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방역패스 잠정 중단,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전면 중단
- 모임,행사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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