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 이어가기

홍남표 시장님, 이런 직원에게 표창을 안주면 누구에게 줍니까?

등록일 :
2022-12-09 10:44:25
작성자 :
허○○
조회수 :
459
마산회원구 구암2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허 ** 055-230-5735

금일(22.12.9.)오전 9시 50분경 구암2동에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잠시 비워 메모 남겨뒀다 잠시 후, 연락을 준다고하였고,
제가 깜박하고 전화를 못받은 사이에 2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재 연결하여 통화를 할수있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대한 일반적인 설명, 대상자 가능여부 그리고 내방할 경우 당부사항 등 
이러한 설명들이  아이컨텍을 하며 이야기한다고 할까? 대화의 호응도가 남달랐습니다.
뭐랄까, SK텔레콤에 전화했을때의 그 직원들의 호응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책무 중에는 '친절' 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정말이지 제가 50평생 살면서 이렇게 친절한 직원은 처음인듯합니다.

시장님도 시간되시면 개인폰으로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한통으로 이렇게 기분좋게 만드는 직원, 아니 사람이 있는지요?

연말에 형식적 표창 등, 형식적 평가 할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직원이야말로 칭찬하고 우대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이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암동 태화아파트에서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055-225-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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