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주택단지 내 대형건물 공사 중지요청

게시번호 :
104569
작성일 :
2017-01-19
조회 :
86
현 거주지 주택 뒤편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주택단지내에 대형 건물이 들어 설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같은 주택을 짓는다면 모를까 대형 건물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중지를 요구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1. 공사의 진동으로 인한 주택 건물 균열에 대한 검토
  - 40년 이상된 노후화된 주택이며,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주택 건물에 균열, 크랙, 붕괴 등에 대해 검토가 
    안되었음.
  - 허가해준 구청에선 주변 주택이 공사에도 균열, 붕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안전검사 서류 또는 증빙서류 제시 요청

2.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에 대한 피해

3. 조망권, 일조권 침해
  -  주변 주택의 경우 건물 간격이 좁아 해 빛이 잘 들지 않아 곰팡이에 습기가 많은데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더 빚을 받지 못해 곰팡이, 습기 더 많이 발생하며 일조권 침해함
  - 뒤쪽 창문 통해 밖을 볼수가 있었는데 건물로 인한 조망권 침해함 

4. 고층 건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답변] 주택단지 내 대형건물 공사 중지요청

담당부서 :
도시정책국 | 건축경관과
등록일 :
2017-01-31
❍ 반갑습니다. 
  『주택단지 내  대형건물 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양덕동 832-1번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기하신 일조권은 공사장에서 정북방향의 대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사항으로 귀하의 주택은 공사장에서 남동방향으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건축법 및 관련규칙에는 조망권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하 터파기로 인한 인근 주택의 균열,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층을 삭제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경관과 건축담당(T:055-225-435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담당부서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정수창(T:055-225-435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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