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의창구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동의서?

게시번호 :
104546
작성일 :
2017-01-18
조회 :
78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할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입주민의 개정 “동의서”의 기준일자가 언제로 되어야 유효로 인정됩니까?

【예1】 : 최초 관리규약 개정안을 게시판에 공고한 날자 이후부터의 동의서는 전부 유효하다 
           (최초 게시일자 : 2016년 12월 2일경)

【예2】 : 상기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일부 수정 변경한 후 이를 게시판에 재공고한 날자 이후부터의 동의서만 
           유효 (재공고 게시일자 : 2016년 12월 12일경)하고 
           재공고한 날자 이전에 작성 제출한 동의서는 전부 무효이다.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입주민의 “동의서” 작성 제출 기준일자는 상기 2개의 【예】를 참조하여 유권해석 한다면 반드시 어느 일자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유효로 인정되어 적법합니까? 

[답변] 의창구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동의서?

담당부서 :
의창구 | 건축허가과
등록일 :
2017-01-24
❍ 반갑습니다. 
  『의창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동의서』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면서 최초 관리규약 
   개정안 게시공고 한 이후 개정안 일부 수정 후 재공고 하였을 경우, 입주
   민 동의서는 어는 공고일자 기준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과 관련된 일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
   조(관리규약의 제정 등)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통지 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공고문 상 명시된 입주민 동의 기간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3.

      담당부서 :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물정보담당 김우진(T:055-212-473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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