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905)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

게시번호 :
104388
작성일 :
2017-01-08
조회 :
97
 ※기재부(혈세배분)          ※인혁처(국가공무원법)  
청구인 : 이향제 / 피청구인 : 창원경남   행자부(지방공무원법/정부조직법)  

청구취지
(905)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
창원 사회복지문제 합리적 해결방법 / 창원시청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입증을 감히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3개 :  (1320)   (1430)   (1380)  

청구이유(원인)
☞제가 빽이 없어서 만부득이 공개로 민원을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는 참된 생각으로 적습니다.  불필요한 명예훼손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공공재(행정권한.사법권한)를 공직이 주인행세하거나 공직마음대로 해먹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투명행정과 명예훼손은 별개입니다. 비공개로 돌려버리면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간혹 응답여부SNS체크를 해도 답변여부가 문자로 안옵니다. 공공재이므로 투명행정해요.  

☞창원시청 국민을 보살피기위해서는 헌법에 따라서 공직의 절반도 거침없이 줄여야합니다
여기에 무슨 공직일당의 미친궤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직이 이익양.아.치패거리가 아닙니다. 공직은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본래존재목적으로 원위치하세요.  

☞창원시가 첫단추를 채우면 전국의 모든 식충이+무위도식=공직휴양지?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관청들이 자동으로 창원시처럼 정리가 됩니다.        창원시청(본청)은 버스청사로 바뀌어서 길거리 버스시청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늘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해야하는 것으로 원위(原位)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원래위치입니다.   

☞3.15민주혁명의 원점(原點)인 우리창원시청이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스스로 창원시청을 폐지시키고,  이 혈세로 창원관내 거지백성들을 보살피는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17년 01월08일           16년12월02일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조직관리담당 이정면(T:055-225-2814) 공직분, 
창원시청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 김령태(T:055-225-2254) 공직분, 
☞바보 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이 적용되는 민원이 감히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공공재에 있는 공직은 우국충정을 근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우국충정(솔선수범.살신성인.애국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가   저의 민원입니다.   우리창원시청이 보여주시면, 더는 안하고 버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중앙부처! 경찰청! 검찰청.법무부! 외교부! 가 왕창 따라서 원상복귀 됩니다.   3.15민주혁명의 원점(原點)이라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상위3%(0.00001%공짜금수저재벌세습포함)천재가 하위바보97%를 희생시켜서 존재시키는 사회는 북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입니다. 
☞헌법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못넣은 제2조(스위스.스웨덴.덴마크?처럼 인민5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입법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인민5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입법청구[흡혈귀?처럼 비대해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부조직법 원상복귀 입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제2조를 넣었다면, 16년11월~17년01월?02월?까지 이 추운겨울날씨에 토요일마다 200만명이 광화문지역에 모여서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못넣은 헌법 제1장 제2조를 넣기위해서 독립투사 수백명이 서명하였지만, 제헌국회는 끝끝내 거절(스위스.스웨덴에도 있는 헌법조항이다. 당시 사이즈가 비슷한 한국도 넣어라고 미국정부도 승인하는데?)하였다고 합니다?      

☞바보 저 :  기 회신한 답변에는,   우리창원시청(1700명?공직)이 존재하는 것과,  창원시청을 없애고 창원거지인민(백성의 뜻 : 중국에서 노예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렸다는 것에서 유래? / 인민 : 귀족 의미?)복지에 쓰는 것 중에서 어느것이 국가와 민족에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공공재는 답변할 의무와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민을 죽여서 공직만이 사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창원시청 답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내부종결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바보 저 : 정말로 창원공직에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상위3%거대한관료공직집단(공짜금수저재벌 0.00001%포함)만이 공공재 재물을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공무원제도는 본래 공직에 합격한 소수(180만명?)에게만 양질의 여유로운 일자리와 퇴물노인특권연금노후보장과 각종복지를 해주기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공무원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제도의 본래목적으로 원위치하여 주십시오. 

☞바보 저 : 이 법은 답변해주고 나서 3회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법규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공재를 운영해라고 채용해준 공직입니다.   공직집단은 자신들의 존재입증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내는 우리는 그 어려운 공무원고시를 합격하였으니 창원시청이라는 국가청사가 평온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질서근간을 무너뜨릴 정도까지의 나쁜행위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존재입증 해내어 
주십시오.  

☞국민을 보살펴라고 공직을 두는 것입니다.  국민이 굶주리는 현실입니다.  공직을 줄여서 국민을 보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궤변도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의 본청 1(구청들+동사무소들 존속)의 매월 따박따박 혈세로 제출회되는 인건비 유지경비 + 퇴물공직(흡혈귀?)특권혈세노인연금만 아껴도 사랑의 온도탑 자선냄비 기부금의 1,000,000배?이상의 혈세를  만백성 공평한 복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상식적인 첫단추를 채우는 공직다운 옳은 일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양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답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4조). 
☞바보 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4조 위에 헌법 제7조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요.  어떻게 니들공직일당만 사람이라고 미친주장을 하세요.  

☞사회적강자(상위3%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공직)와 사회적약자 중에서 나라는 어느쪽을 보살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요구합니다. 

☞행정조직 한단계 줄인다고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상사회로 갈 것으로 요청올립니다.   나랏일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참된 우국충정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만백성은 지옥(매일 산재사망21명, 매일 빈곤자살 62명)에서 살고,  순전히 운좋게 잘태어난 극소수재벌가족+공직(공무원.공기업)만이 공공재를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잘 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정상사회 :  
사회적강자(가방끈긴사람, 좋은대학나온사람, 박사.석사 등)가 사회적약자(대기업하청노동자 영세거.지소상공인 노숙자 등)를 보살피는 곳. 

◯미친사회 :  
사회적강자가 내는 투자.노력한 만큼  보상.본전치기 + 이자치기 해야되겠다고  사회공공재물을 빽카르텔형성해서 블랙홀로 빨아댕겨서  사회적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곳 ⇨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당연히  “정상사회”로 가야만 합니다. 
헌법에 정해진 백성을 보살피는 역할을 해내어 주십시오.   


○16년 11월25일 :  이게 왜들 이러십니까? 창원시청 공무원에 달랑 1명이 합격했다고 버젓한 4년제정규대학 캠퍼스내에 축하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은 좀 있으십시오.     행자부 및 인혁처의 개입없이 왜 창원시청이 솔선수범해서 기구 및 정원을 운용 못하십니까?    공무원 = 거지백성 = 똑같은 창원시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회적강자인 공직이 먼저 정원과 기구를 줄여서 거지백성을 보살폈어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어떻게 사회적강자가 거지백성(사회적약자)에게 돌아가야할 혈세를 자기들 임금 퇴물공직특권연금 공직각종복지 등으로 씁니까?   인간이 그러면 나쁜 것입니다.  

☞창원시청은 공공재임을 망각하지 마세요.  공짜로 공직이 되었다고 공공재가 공직일당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하는 공공재입니다. 

☞질의 :  그 좁쌀면적에 인구107(100?)만명이 살고,  창원의 30%(꼬맹이, 퇴물노인)?가 배고픔 추위 더위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창원시청1개+구청들5개가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만 나라와 행정조직이 돌아간다는 입증(존재입증)을 해주세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나라의 혈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입증(존재입증)을 해주세요.  
이 좁쌀영토와 좁쌀행정구역에 이중•삼중•삼중의 행정관청으로 니들공직일당만 호의호식으로 먹여살려주고,  나머지 거지백성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헌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입니다.    어디서 공직이 이익집단행세?를 합니까!  

☞결론은 행정조직(창원시청 1개 또는, 창원구청5개 중에서 ⇨ 한쪽만 폐지하면,  간단하게 창원거지백성을 구제할 혈세(예산)가 확보됩니다.  니들공직일당만 사람입니까? 

☞1000:1을 뚫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사회로 떨치고 나가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조해서 나라에 보탬이 되어 주세요.  왜 공직=신의철밥통에서 무위도식.식충이?를 합니까?  
식충이가 아님을 입증해 주세요.  

○16년 11월13일 :  
나라와 창원을 사랑하시는 애국지사 창원시청 공무원분들에게 요청올립니다.      상위3%천재에 명백하게 포함되는 공직이 1500명?이나 왕창있는 창원시청(1개)+구청들(5개)과 동사무소(60개?)가 모두 다 존재해야지만 지금의 창원이 옳게 돌아간다는 행정메카니즘을 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창원이 거지도시로 추락하여서,  공직총원을 줄여서 창원거지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창원시청의 헌법위반 민원 1 :  
창원이 공직을 최우선해서 보살필 혈세는 어떻게는 마련할 수 있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인 거지창원백성을 보살필 혈세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라는 것은   【우리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창원시공직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잘 못입니다. 

[답변] (905)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

담당부서 :
행정국 | 인사조직과
등록일 :
2017-01-10
❍ 반갑습니다.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해당게시물과 관련하여 기 회신한 답변을 참조바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내부종결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7.  1.    

담당부서 : 인사조직과  조직관리담당 이정면(T:055-225-281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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