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답변들은 공무원의 성함이 있는데
유독 이 답변에는 성함이 없네요
그 당시 허가 담당자라고 되어 있어
허가담당 윤수범공무원에게 전화로 물어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만
답변이 맞다고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도 마을에서는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야 하겠기에
처리 공무원의 성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다 아니라고 하면
마을에 허가 귀신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밝혀보아야 하겠습니다.
8월 4일자 개시된 것이라
이 글을 올리면서 확인을 해보니
유족 이 답에만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답변과는 다른 글이라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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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학식품은 마을 누가 양해를 해서 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2 증축후 3곳에 다시 증축을 했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는지 알려 주시고
3 도로 접도 구역도 건폐울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법율적으로 사실혼도 인정을 하는 것이라면
4 도로을 내어준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다면
건폐율에 적용을 안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5. 대형 가스통을 노출해도 되는지
6. 국심은 설치를 할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위 6가지에 대해서 물인지, 술인지. 모르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부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목록 인쇄 [답변] 공사건에 대하여
게시판 답변 정보입니다. 게시일 2016-08-09 14:25:50 이름 마산합포구 조회 13
❍ 반갑습니다.
『공사건에 대하여』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주)영학식품 증축건과 관련하여는 건축주에 확인결과 금산마을 이장님 및 반장님께 사전 양해를
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무단증축한 부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중에 있으며,
❍ 접도 구역의 경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접도구역을 포함하여 건폐율 산정이 가능합니다.
❍ 가스통은 건축물이 아니며, 가스안전공사에 사용검사 확인을 받아 사용중으로 마을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단벽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