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창원시 조례는 필요가 없나요. 다 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게시번호 :
104391
작성일 :
2017-01-08
조회 :
119
나올 사람이 없어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경쟁이 되어도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처음 시행될 시기부터 홍보을 하여 
년임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는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된다고 조례가 바궈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행시 알았던 것인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고 
경쟁을 하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진북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창원시 조례는 필요가 없나요. 다 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담당부서 :
마산합포구 | 진북면
등록일 :
2017-01-11
❍ 반갑습니다.   
  『 이·통장 임기(연임) 규정 』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입니다.
    동 규칙 제3조제1항은 이장·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은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은 제1항의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통장·반장 임명 대상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상기 규칙에 의거 임명 대상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마을 총회 선출 등)에는 재임명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민 홍보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1.

                      담당부서 : 마산합포구 진북면  총무복지담당 손혁진(T:055-220-518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