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1. 가. 대다복마을 진출입로를 (도면 1)로 개설한다.
2. 나. 일방통행인 고속도로 회차로를 마을진출입로에 이용하는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이므로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한다.
3.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제2청원기관: 위 결정을 중재한다)
4. ※ 법적근거: 헌법 제26조 청원권, 청원법 제4조, 국회법 제 조
5.
2.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 필요성
6. ○ 헌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국가책무이고 국민의 의무이다.
7. ○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의 건설은 공익이지만, 사익인 다대복마을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및 생산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이다.
8. ○ 대다복마을내의“대지에 12세대 건축과 6,000여평(고개 넘어 5,000여평, 총 11,000평)의 농지를 효율적이고 균형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답변] 大多福마을 진입로 개설 청원서
담당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 건설도로과
등록일 :
2017-01-13
❍ 반갑습니다.
❍ 귀하께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한 진해구 대다복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중재 요구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1/10(월) 오후 마을주민과 공사관계자 등과 함께 현재 개설된 진입도로,
구> 진입도로 상황, 마을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등을 일차적으로 현장 확인하였으며,
- 더불어 현장에서 마을주민과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입장을 정리한 후
별도의 중재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업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등과 주민들간 요구사항(진출입로 개설 등)이 원만히 중재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