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트럭소음 과태료 부과요청 및 경찰의 강압적 태도

게시번호 :
104641
작성일 :
2017-01-24
조회 :
68
팔용동 남산로9번길 48 인근에 사는 주민입니다.
자주 트럭 소음 민원 제기해왔습니다.
'인근소란'혐의로 과태료 부과 요청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들었습니다.

트럭 소음 피해
특히 제첩국,계란 판매가 많음. 특정 상품 광고.
'인근소란'혐의로 과태료 부과 요청합니다.
자주 순찰나와주세요.

그리고 112 경찰에 올 때마다 신고했었는데, 소음은 시청 같은데 민원 넣어야 한다고 실제적으론 경찰이 담당할 부분은 아니고 경찰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112에 신고했을 때 나온 경찰 2명 중 한 명이 매우 강압적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또 소음 트럭 오면 또 전화할거냐고? 이렇게 계속 신고하는건 경찰 물먹이는거라고'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네요.
또한 그 경찰은 이 일과 전혀 관계없는 제 신변사항을 물었습니다
'혼자 사냐고, 집에 누구 없냐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가요?

요약
1.트럭 소음에 대해 '인근소란'혐의로 과태료 부과 요청
2.또한 이 트럭은 앞뒤로 천으로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교통법률'에 의거해 번호판 가린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합니다.
3.강압 경찰에 대한... (제 기분이 정말 더러워졌습니다.)

1,2번을 해결하려면 일단 순찰해야하는데, 이건 누가 하는거죠? 경찰도 담당이 아니라는데, 시청에서 매일 단속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트럭소음 과태료 부과요청 및 경찰의 강압적 태도

담당부서 :
등록일 :
2017-02-08
❍  평소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는 소음 피해로 112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불친절한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당시 출동경찰관이 불친절하게 말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리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요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나 민원제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란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기타 주변사정 등을 경찰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란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  2.

담당부서 :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과 조문기(T:055-290-0321)

[답변] 트럭소음 과태료 부과요청 및 경찰의 강압적 태도

담당부서 :
의창구 | 환경미화과
등록일 :
2017-02-02
❍ 반갑습니다. 
  『트럭소음 과태료 부과요청』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거주지 주변 이동행상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빌라형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행상의 경우 불특정 시간에 계속 이동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므로 상주하는 주민 외에는 현장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확성기 등을 사용한 이동소음 발생시 팔용동 주민센터 생활행정담당
   (055-212-5521) 또는 의창구 환경미화과(055-212-4541)로 연락주시면 귀하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행상 특성상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근절이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팔용동 일대를 지속적으로 순찰
   하여 이동소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후 소음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환경미화과 대기담당(055-
   212-4541)으로 연락주시면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31.

            담당부서 : 의창구 환경미화과 대기담당 김효정(T:055-212-454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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