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창원-환경정책과장은 공람종결,업무거부말고 a,b,c 예방책,해결책 만드세요.

게시번호 :
204131
작성일 :
2024-04-27
조회 :
30


*보도에 자전거,전동킥보드 통행표시 페인트칠하는 법과제도 공개. 

보도에 자전거,전동킥보드 통행표시 페인트칠하는 법과제도 공개요청 합니다. 

=== 종 료 === 

*대표 제목 :       60. 민원=진해구 냉천사거리 ~ 냉천로 석동주공아파트 방향 내리막길 보도(인도).  

*창원-환경정책과장은 공람종결,업무거부말고 a,b,c 예방책,해결책 만드세요. 


◯ 위치 :  
진해구 냉천사거리~냉천로 석동주공아파트 방향 보도는 폭이 좁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아닙니다. 

◯ 민원 : 
우선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 주행금지 표지판부터 양쪽보도에 3개씩 설치해주세요. 

2023년 12월 10일 이향제드림 

=== 종 료 === 

a. 진해구 냉천로 서비웨비 창원석동점 과 던킨 창원석동점 사이에 있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설치 요청. 

◯ 위치 : 
진해구 냉천로 서비웨비 창원석동점 과 던킨 창원석동점 사이에 있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거지탄+승합차,1톤트럭,대포차(고급외제차)”= 보행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행자위협운전” 

거지예요+배째세요=가장비열한 말,주장,생각. 
석동 274 써브웨이 앞 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 : 3일에 1회는 “거지탄+승합차, 1톤트럭, 대포차(고급외제차)”에게 위협운전피해를 당합니다. 횡단보도 바닥표시에서도 보행자(사람)가 긴장하면 안되죠. 

◯ 민원 : 
만부득이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차량용 신로등으로 “거지탄+승합차, 1톤트럭, 대포차(고급외제차)”를 강제로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들은 자가용 정말 지나칠 정도로 몸조심해서 운전하죠. 

제가 이정도 위협이면 
어린이와 노인은 최소한 저만큼 및 저보다 2배 더많이 위협을 보행중 느낄 겁니다. 

24년 04월16일,25일  이향제 드림 

=== 종 료 === 

b. 진해구 석동공원 내부로는 초5부터 자전거,전동킥보드,오토바이 금지표지판. 

c. 우선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 주행금지 표지판부터 양쪽보도에 3개씩 설치해주세요. 

◯ 민원 : 
남자청소년(중3? ~ 고1,2,3?)들이 무리를 지어서 진해구 석동공원에서 
“하필 가장 번화가 공공 공원에서 뭘 해도 한다. 참 사람심리 신기해요.”라고 
자전거,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리를 지어서 위력시위? 똥폼?을 해댄다. 
제가 볼때는 그냥 갈곳없어서 어쩔줄 모르는 방황하는 불쌍한 청소년들이다. 
바로옆 00학원에는 마치 전쟁터 나가듯이 비장한 표정?의 또래 청소년들(남/녀)이 국영수학원에 속속 들어간다. 
제가 걱정은 5살?여아가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데 혹시나 칭갈까봐?? 
최소한 진해구 석동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쪽에는 큼직하게 자전거,전동킥보드,오토바이 금지표지판을 설치해라. 

하루에 1번은 그 짧은시간동안 “진해구 냉천사거리 ~ 냉천로 석동주공아파트 방향 내리막길 보도(인도)” 구간을 걸으면 뒤에서 거지탄자전거가 미처 피할틈도 없이 씽~ 지나간다. 
우선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 주행금지 표지판부터 양쪽보도에 3개씩 설치해라. 
아니면 거지가해자와 창원시(지자체)가 공동손해보상을 해준다고 답변을 해라. 

◯ 민원 : 
제가 거지탄자전거,전동킥보드,오토바이에 받쳐서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 보상은 “거지예요 + 배째세요 = 가장무서운말”도 안되는 상황도 걱정 되지만, 
여기 석동공원내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 지금은 고장난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제법 많습니다. = 그래서 세발자전거를 제외한 초5부터~성인~퇴-물노인 자전거,전동킥보드,오토바이 금지라는 큼직한 표지반을 석동공원내에 좀 서너곳에 설치해주세요. 

청소년도 배달-오토바이가 뭐 할리스-오토바이라고? 

퇴-물노인들도 꼬마들 뛰어노는 곳에 굳이 자전거를 들이 밉니다. 조금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 타고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꼬마들 뛰어노는 곳에 자전거를 들이밀고 비켜라고 에헴? 에헴? = 늙은,성인(成人),청소년 정신병자?? 죄송. 

당연히 상식이 있다면 안들어와야 하지만 
고의로 슬쩍슬쩍 해코지를 즐기려고 들어오니 큼직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 언제부터인지 거지(저고 거지)들이 
“거지예요 + 배째세요 = 가장무서운말”을 암행어사 마패처럼 앞세워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내한테 받치면 내는 거지라서 손해보는것 없지롱? 받친 니들만 피눈물 흘리지롱? 

24년 04월22일,23일 이향제 드림 

=== 종 료 === 

=== 답변.    창원시청.  진해경찰서.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4-0640964
접수일시 2024-04-17 16:52:58 
담당자(연락처) 이상순 (055-548-4435) 
답변일시 2024-04-25 13:14:2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4-06484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호등 설치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희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석동 274 써브웨이 앞 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해구 경제교통과 이상순 주무관(☏055-548-44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4-0329154
접수일시 2024-04-09 08:55:14
담당자(연락처) 정진우 (055-272-4644)
답변일시 2024-04-16 08:45:3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주행환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해구 냉천사거리~냉천로 석동주공아파트 방향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주행금지 표지판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원 현장을 확인 하였으며, 해당 구간에 대하여 예산 및 주행금지 표지판 설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창원시 환경정책과 생태교통담당(☎055-225-37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3-0773081
접수일시 2024-03-22 17:52:03
담당자(연락처) 정진우 (055-272-4644)
답변일시 2024-04-08 08:57:0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주행환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해구 냉천사거리~냉천로 석동주공아파트 방향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주행금지 표지판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원 현장을 확인 하였으며, 해당 구간에 대하여 예산 및 주행금지 표지판 설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창원시 환경정책과 생태교통담당(☎055-225-37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3-0046612
접수일시 2024-03-03 17:44:45
담당자(연락처) 이다은 (055-225-3775)
답변일시 2024-03-21 17:32:2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403-0000025)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도에 자전거, 전동킥보드 통행 제지를 위한 장애물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간격을 1.5m로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볼라드 설치 등으로 진입 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보도 입구에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 설치 시 교통약자(시각장애인, 휠체어 등) 및 유모차 등의 통행 불편과 사고 우려가 있어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속도제한 및 통행 단속 등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장항목과 보험금 등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손해보험(1644-966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영자전거와 달리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특성상 지자체가 아닌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055-548-4647), 창원시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055-225-37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청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진해경찰서 교통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3-0146398
접수일시 2024-03-05 15:32:51
담당자(연락처) 어두선 (055-549-8352)
답변일시 2024-03-13 15:18:5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3-00000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냉천로 "냉천사거리 ↔ 석동주공아파트 간 보도 상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인도 주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장조사 결과, 해당 구간의 도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로 도로중앙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휀스도 같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도는 보행자·자전거 겸용으로 설치된 곳은 아니나 
도로 양측에 상업시설이 위치해 야간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구간입니다. 

가.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규정에 따라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도 차마“에 포함되며, 
같은법 제13조제1항 (차마의 통행)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나. 따라서 해당구간에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보도 상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의 통행이 많은것으로 판단되나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보도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통외근 경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과 
지역경찰에게도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협조 요청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해서 교통과 경장 어두선(☎055-549-83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전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2-0287458
접수일시 2024-02-13 11:25:54
담당자(연락처) 이종희 (055-548-4647)
답변일시 2024-02-20 17:41:4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402-02751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인도로 자전거, 전동킥보드 진입 제지를 위한 장애물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간격을 1.5m로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볼라드 설치 등으로 진입 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보도 입구에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 설치 시 교통약자(시각장애인, 휠체어 등) 및 유모차 등의 통행 불편과 사고 우려가 있어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다만,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속도제한 및 통행 단속 등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055-548-46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거지가 은근히 스트레스 푸는 곳 
(설명 : 늘 괄시받던 거지가 내리막 보도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이 되어 감. 
담당부서 : 기후환경국 | 환경정책과 등록일 : 2024-02-16 
❍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 김동일입니다.
  『거지가 은근히 스트레스 푸는 곳이 되어 감.』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 요지는 누비자 자전거 사고 배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 손해보험 외 4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자전거 누비자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장항목과
   보험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1.9.21. 이전 사고일 경우 : DB손해보험 (1899-7751)
    나. 2021.9.22. 이후 사고일 경우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창원시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 이다은
   (T:055-225-377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번호 11618887 통지일자 2024.01.02. 창원시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9 
▣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1.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청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11618887(2023.12.19.)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진해구 냉천사거리~냉천로 석동주공아파트 방향 보도는 폭이 좁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아닙니다. 
3.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바로타기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055-225-37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종 료 === 

[답변] *창원-환경정책과장은 공람종결,업무거부말고 a,b,c 예방책,해결책 만드세요.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
2024-05-03
❍ 반갑습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행위 없이 제출 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민원으로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소통담당관 오세윤 (T:055-225-29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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