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자료실

2024년 추석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24-09-02 14:36:41
작성자 :
감사관(055-225-2187)
조회수 :
90
2024년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공직자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창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2024년 추석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1. 관행적인 선물,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 금지
 2.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근절
 3.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공직자 품위 유지 및 사익추구 금지
 4.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 나기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음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
 3.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단, 농수산물 등은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에는 30만원까지 허용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6. 2024년 8월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상한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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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055-225-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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