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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00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5
01
20141223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
행정자치부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2. 1. 5. : 조례 전부개정(2021.12.31.공포)에 따라 규제사무명 및 내용 변경(제15조->제13조)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이동화장실)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화장실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 3. 악취의 발생과 해충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내부 소독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 제공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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