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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77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1
01
20200517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등록(당초: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제51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8. 12. 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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