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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14 | |
02 | |
20200819 | |
보증금 예치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제9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0.8.14. 규칙 개정(조문 삭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30507 | |
20200814 | |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 원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상장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국・공채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