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79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1
02
20230222
저공해조치 대상
환경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강화규제
○ 규제목적 삽입 및 규제내용 수정(환경정책과-21995호(2019.9.19.)) ○ 2023. 1. 2.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 추가
위임사무
20230102
20230102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조치 명령 및 권고 대상 규정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