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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85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0
01
20230501
차고지설치 면제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결정(해제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 2023. 5. 1. 누락규제 등록(상위법 보다 좁게 규정)
위임사무
20110919
201109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규정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4조(차고지설치 면제)시장은 주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해당 차량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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