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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88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2
01
20230630
녹지점용허가 기준
국토교통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1.12.31.>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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