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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5
02
20111017
궤도시설(모노레일) 시설물 변상책임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2호-명령(시정 등)
관광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 수인가능사항)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시설물 망실, 훼손, 멸실의 경우 원상복구나 변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신속한 보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및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망실,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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