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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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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 |
궤도시설(모노레일) 시설물 변상책임 | |
문화체육관광부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 |
2호-명령(시정 등) | |
관광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 수인가능사항)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017 | |
미설정 | |
○ 시설물 망실, 훼손, 멸실의 경우 원상복구나 변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신속한 보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및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 |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망실,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