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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0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9
01
20100701
급수설비의 철거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9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사회통렴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227
미설정
○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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