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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0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0
01
20100701
과태료 부과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87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7조, 별표 5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렴상 수인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228
미설정
○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료의 재정적인 누수현상 예방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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