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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0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1
02
20110630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6조
2호-명령(시정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 수인사항)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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