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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1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4
01
2010070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227
미설정
○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급수 공급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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